한국인 남편, 베트남 부인 상대 혼인무효 소송내 승소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결혼 후 부부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한 달 만에 가출했다면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이일주)는 남편 A씨가 베트남인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구청에 신고해 한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민법이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두 사람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혼인신고로 법률상 부부 신분관계를 설정했더라도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 합치가 없었다면 혼인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B씨는 한국에 입국한 후 약 1개월 만에 가출하고 소셜미디어에 ‘집에 있으면 살 돈이 없네요’, ‘사실 가족외에 기대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다’는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입국 후 불과 1개월만에 가출할 정도로 남편A씨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해보면 B씨는 단지 한국에서 체 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인 B씨는 2018년 한국으로 왔고, 보름 뒤 남편 A씨와 혼인신고했다. 하지만 B씨가 한 달 만에 집을 나가자 A씨는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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