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할 것인지에 관해 국가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내부 논의를 거쳐 3가지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는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는 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성 우선주의에 대해 위원회는 “헌법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가족이 다양화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했다.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 사망, 방임 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익명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현행 민법 징계권 조항으로 인해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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