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대법원 “건축물 개성 나타나 창작성 인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강릉의 명물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물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사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 김모(4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물에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릉시 카페 '테라로사'의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2013년 8월 카페 건축을 의뢰 받았다. 평소 건축서적 등에서 알게 된 테라로사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해 경남 사천에 한 카페를 설계하고 시공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의 건축물이 테라로사 건축물과 극히 유사한 점, 테라로사 건축물의 외관은 2011년 건축전문도서에 실리기도 했고, 건축사 협회 월간지에 수록되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물인 점에 비춰 보면,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김씨가 테라로사 건축물를 모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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