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도는 8일 도내 유흥시설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 달 초까지 전국 클럽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도내 행정명령 대상 시설은 클럽 형태업소 65곳, 유흥주점 5474곳, 콜라텍 65곳 등 총 5604곳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이번 조치는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은 외부 줄 서는 경우 1∼2m 거리 유지, 출입구서 발열 여부·증상 유무·해외 여행력 체크,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 음식물 섭취 제한,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1∼2m 거리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소독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명단·연락처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 및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구상권 청구 등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라 이날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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