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될 경우 삼성전자 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인정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반발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 이광만)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하는 문서다.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삼성계열사 공장에서 금누한 근로자와 유족이 백혈병 등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공개 필요성을 주장한 데 따른 처분이었다. 하지만 삼성은 연구와 투자 내용, 공정과 설비 등 주요 영업비밀이 담겨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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