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도 쥐꼬리일텐데 이렇게까지 하냐”
1시간 동안 아파트 입구에서 통행 방해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아파트 진입을 막은 경비원에게 폭언과 위협을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경비원 B 씨가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아닌 자신의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막자 A 씨는 막말을 하고 때릴 듯 달려든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B 씨에게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냐” 등의 폭언을 쏟아냈다.
A 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가 차를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유도했음에도 약 1시간 동안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뒀다. A 씨는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해서 그랬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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