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역할도 없이 떼간다” 불만
일부상인 수수료 고객 전가도
재난지원금 결제에 대해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떼가는 데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에서 지급한 돈이 내 계좌로 곧바로 들어오는데 카드사들이 별 역할도 없이 돈을 떼간다는 불만이다. 일부 상인들은 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넘기기 위해 카드 결제시 웃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까지 1426만 가구에 8조9122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4월부터 지급된 지역별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더 많은 금액이 사용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연매출 3억원 이하 업장에서 재난지원금을 카드결제 하면 0.8% 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상인들은 재난지원금을 국가가 제공하는데 왜 카드사가 수수료 이익을 챙기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상에는 재난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고 하니 카드라 3%를 더 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가보다 10%를 더 받는다고 한다”는 등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나중에 입금을 받아야하는 일반카드 사용에는 가맹점 수수료 지급할 수 있지만, 먼저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용에 수수료 내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차라리 제로페이처럼 운영하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50대 신모 씨는 “재난지원금 수수료 받는 것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카드를 꺼리면 무작정 신고 한다고 하니 8월까지 영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7일 기준 지역화폐 차별 사례 15건이 적발됐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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