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공공 1억, 민간 50억원공사 근로 일용직까지 확대
5000만원 이상 공공 공사 ‘임금ㆍ비용 구분지급’ 체불 방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6500원으로 30%인상되고,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도 공공공사 1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의 일용근로자까지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의무 가입 대상을 공공 부문의 경우 3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민간 부문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대상을 넓혔다.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뒀다가 요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공사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도 명시했다. 이 제도는 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작년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건설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돌려 써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 제도를 도급 금액 5000만원 이상에 공사 기간 30일 초과 공공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제도의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민간 공사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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