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남부 내륙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다.
기상청은 대구, 경남 창녕, 경북 청도·김천·칠곡·성주·고령·경산에 4일 오전 11시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발표했다.
올해 첫 폭염특보이자 지난달부터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시범 운영된 이후 발령되는 첫 특보다.
바뀐 기준에 따라 기상청은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내린다.
기상청은 "최고기온은 33도 미만이나 습도가 높은 경우 폭염특보가 발표될 수 있으며 최고기온은 33도 이상이더라도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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