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령해석 변경

휴일에도 사실상 '매출 입금' 가능토록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앞으로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 대금을 주말에도 입금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형태의 입금이지만 당장 자금이 급한 영세가맹점들의 자금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같은 변화는 정부와 카드사들이 협업해 영세가맹점의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대출을 허용해줬기에 가능했다.

금융위는 3일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에 영세가맹점이 겪는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83.2%)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말,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에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사실상 매출채권 담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며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 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여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말대출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