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 주장 중
[헤럴드경제] 40대 여성이 7시간 동안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9)군의 의붓어머니 B(43)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주거지에서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두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B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군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이날은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뤘던 이번 학기 첫 등교를 하는 날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 가며 갇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애초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이후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건 두 번째 가방”이라며 “A군이 첫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씨는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게임기를 고장 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
A군은 지난달 5일 어린이날 즈음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학대 정황이 있어 B씨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상습학대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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