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0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발의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이인영·전해철·김홍걸·윤건영 의원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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