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 주택, 장기임대 등록해도 종부세 부과

'8년 장기임대' 등록한 법인보유 주택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기획재정부는 30일 종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기획재정부는 30일 종합부동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법인이 다주택을 분산 보유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다. 법 개정 전 시행령부터 고쳐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이달 18일 이후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당초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를 비과세했는데, 이러한 혜택을 없애 버린 것이다.

1주택 보유 개인은 이미 201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됐던 만큼 개인과 법인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 지금은 법인이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 추가로 10% 과세하는 것을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10%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율에 대한 추가 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법을 개정해 내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