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시각장애인이 영화나 방송 등 영상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시설이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와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과 같이 시각장애인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혹은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화, 방송 등 각종 영상물이 느는 추세지만, 시각장애인 시청용 화면해설 제작을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2차 저작물 제작을 원활히 해 영상저작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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