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가입시 0.2~0.22%
장기고객 위한 할인율 추가 신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NH농협은행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낮춘다.
농협은행 IRP 수수료는 퇴직 IRP와 적립 IRP 모두 평가금액 1억원 미만일 때는 평가금액의 0.37%였다. 1억원 이상일 때는 평가금액의 0.35%였다.
앞으로 적립 IRP 수수료는 평가금액 1억원 미만시 0.27%, 1억원 이상시 0.24%로 낮아진다. 비대면으로 가입시 0.20∼0.22%까지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농협은행은 수수료 계산 시점에 누적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건은 계약 유지 4년째가 될 때 적용된다.
이밖에 고객 확대를 위해 일부 수수료 할인 항목도 더했다. IRP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형으로 가입하거나, 수익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형으로 받기를 신청할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만 40세 이하 고객에게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할인해준다.
농협은행은 그동안 2년차 가입 고객은 수수료의 10%를, 3년차 가입 고객은 12%를, 4년차 가입 고객부터는 15%를 할인해왔다. 7월 1일부터는 7년차 할인율 18%와 10년차 할인율 20%를 추가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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