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체·정신적 피해 방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공장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세워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넓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에 따라 주민들이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등에 노출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의 이번 패키지 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된다.
그는 “대표적 사례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 등 주거지역에 있는 시멘트·레미콘 공장”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주민들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방지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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