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후속조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함께 지으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를 최대 50%까지 줄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된다.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을 설치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현 기준은 최대 30%다.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이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합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확대돼 그간 주차장 설치가 어려웠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총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달 주민협의 등을 거쳐 8월 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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