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수십 명에게 위조한 입출금 내역을 보여주며 돈을 보냈다고 속인 뒤 게임아이템만 건네받은 혐의(사기)로 A(24)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돈을 보낸 것처럼 입출금 내역을 위조해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 아이템은 개당 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상당이었다.
A 씨는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한 것처럼 은행 거래 내역을 꾸며 촬영한 다음 휴대전화로 전송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아이템을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이 많아 그런 사기를 치지 않는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돈으로 산 외제차 열쇠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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