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우리·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내부 검토 中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수용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분조위는 1일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TF-1호와 관련 4건의 분쟁에 대해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이에 결정된 조정안에 해당되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해당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결정이 대부분 10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20일 안에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판매사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해당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한 금융사들이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반환을 위한 자율 조정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4건의 분쟁에 관해서만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건수 72건 가운데 대표적 유형만 뽑은 사례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약 1천900억원인데 이중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천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분쟁조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