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용지확보에 어려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뼈대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수도권 외 지역 중 도시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을 해제할 때 이를 우선 고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박 의원은 "창원시 도심 인근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중소기업들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경남도 등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도 보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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