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 투자자 보호 방안 발표

우선주 진입·퇴출 기준 강화…진입요건 50만주·20억원→100만주·50억원

보통주 대비 괴리율 50% 초과 시 3일간 단일가매매

[제공=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선주 시장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주 유통주식수 증가를 유도하고 단일가 매매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9일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해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진입 및 퇴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입요건은 현행 상장주식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에서 100만주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퇴출요건은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 시총 5억원 미만에서 20만주 미만, 2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가격 급변동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단일가매매 대상도 확대한다.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으로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가격 괴리율을 신설, 괴리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3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상급등 우선주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해 투자자가 매수 주문 시 “경고 팝업” 및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가 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에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달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상장 진입 요건 강화는 올해 10월, 퇴출 요건 강화는 내년 10월 시행 예정이며 상시적 단일가매매 적용, 단기과열완화 적출 요건 변경,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는 가급적 올해 12월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전체 우선주 120종목 중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2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장관리 강화에 해당하는 종목이 15종목이고,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 대상은 16종목이다.

높은 괴리율로 인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3일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수 있는 우선주는 18종목이다.

우선주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단순 추종매매 및 비이성적 투기 수요가 집중되며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다.

6월 현재 우선주 120종목의 시가총액은 53조5000억원으로 시장 전체 시총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주의 평균 상장주식수는 1158만주(중위값 128만주)로 시장 전체 평균 4132만주(중위값 1904만주) 대비 28%의 낮은 수준이다. 1억주 이상인 2종목을 제외하면 우선주의 평균 상장주식수는 약 362만주로 시장 전체 평균의 8.8%에 불과하다.

6월 들어 100% 이상 급등한 우선주 9종목의 경우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의 97% 이상을 개인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한 달간 우선주 평균 주가 변화율은 시장 평균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6월 1~17일 코스피 평균 주가 변동률은 3.7%였던 데 비해 코스피 우선주 평균 주가 변동률은 45.4%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우선주도 22.5%의 변동률을 나타내 코스닥 평균 변동률(1.0%)를 크게 웃돌았다.

코스피 시장이 평균 1.5% 하락한 6월 17~30일 코스피 우선주는 4.6%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은 0.04% 하락에 그쳤으나 코스닥 우선주는 -3.7% 움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