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뚜렷이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심 대표는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임대사업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전면 공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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