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다툼 끝에 남동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ㆍ여)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 남매는 중국에서 건너 온 조선족들로, 남동생 B(36) 씨가 실직 후 누나 A 씨가 사는 집에 들어가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B 씨는 누나 A 씨가 한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비용 마련을 하다 어머니가 빚을 진 것과, A 씨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성과 동거하는 것 등에 불만을 갖고 다투곤 했다.
그러던 지난 4월,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에게 누나가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하자 B 씨는 “돈도 없으면서 네가 뭔데 나에게 잔소리 하냐”며 다투기 시작했다.
말다툼은 이내 폭행이 돼 B 씨는 A 씨를 발로 차고 때리기에 이르렀고,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 씨는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 동생 B 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재판에서 “동생을 위협하려고 칼을 들었을 뿐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나의 범행으로 남동생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유족들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생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둘의 부모가 A 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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