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내 생산 부품 비중 62.5%→ 75%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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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주 지역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가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연 이날 설명회는 지난 1일 자로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등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 규범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USMC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지역 자동차 소재·부품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미국이 USMCA 협상 과정에서 전례 없이 까다로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고안해낸 배경이다.

USMCA에 따라 자동차 수출 때 무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역내(미국·멕시코·캐나다 내) 생산 부품 비중을 기존 62.5%에서 핵심부품의 경우 75%까지 늘려야 한다. 또 자동차 부품의 40%는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이어야 한다. 차량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의 북미산 사용 비중도 70% 이상이여 한다. 한마디로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소재 부품을 북미지역, 특히 미국에서 더 많이 조달해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북미 진출 기업들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기준 충족에 따른 특혜관세 등의 편익을 신중하게 비교해 향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희준 삼정KPMG 관세사는 "기업에서 USMCA 원산지 판정을 할 때 부품을 정확히 구분해 이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에 새로운 통상규범에 관한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는 USMCA 원산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경식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다른 규범에 대해서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정도 계속 추진해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