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ㆍ국무회의 등 거쳐 8월 중 적용
“여름방학 1주, 너무 짧다” 지적 수용엔 한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121일까지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의 등원 시작일이 5월27일부터 이뤄지면서 감염병 상황에서 실제 휴업한 기간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어 실제 줄어든 수업일수가 적용되려면 약 한달 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방학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의 휴업기간은 총 59일이다. 3월2일에 등원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등원 시작일이 5월27일로 늦춰졌기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천재지변 등의 경우엔 10%를 줄일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162일 이상’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교육부가 최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관할 시도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하거나 휴원 처분을 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실제 휴업한 기간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는 최대 121일까지 단축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미 휴업한 59일에서 18일을 빼면 41일을 더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입법예고가 일선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한달 가량이 더 소요될 전망이어서, 당장 1주 정도로 줄어든 올해 여름방학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올해 수업일수가 줄면서 여름방학 기간이 거의 1주 정도로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감염병 상황에 취약한 유치원생들이 혹서기에도 등원하게 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에 대해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며 “최대한 8월 중순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치원 수업일수가 올해 추가로 41일까지 감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 하반기 겨울방학 등에는 적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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