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감사원과 시ㆍ도교육청의 자사고 감사 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을 전국 22곳 자사고 가운데 최대 15곳이 지정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감사원과 교육청 감사 결과 입시부정으로 처분받은 학교가 5곳, 회계부정은 14곳”이라고 말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 등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와 관계없이 교육감 판단으로 즉시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전국 22곳의 자사고 가운데 입시부정으로 지적받은 건수가 10건, 회계부정 지적이 63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고발 1건,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경고 103건, 주의 177건의 조치를 취했다.
용인외고의 경우 2013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전ㆍ편입학 선발 부적정과 법인회계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문제로 경징계와 주의조치를 받고 1억여원이 회수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내년도 평가에서 교육감들은 선행학습과 국영수 편중 학습 등을 종합해 엄격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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