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위험 근로자 부담
소득공제·보조금 등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외 주요국들은 사적연금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각 주체의 노력이 활발하다. 기업 내부에서 노사간 위험부담을 나누는 개선 노력이 활발하다. 정부는 사적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게는 회계상 유인을, 소비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인정한 결과다.
일본은 리스크분담형DB를 시행하고 있다. 운용리스크를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확정급여형(DB)’형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분류된다. 네덜란드의 CDC(Collective DC)도 비슷한 형태다.
미국은 CBP(Cash Balance Plan)는 보다 직접적으로 리스크 분산을 시도했다. 적립금을 운용할 때 운용리스크는 기업이 부담하고 근로자는 금리리스크를 부담한다. 운용에서 잘못되면 그 손실분을 기업에서 보전하지만, 금리가 떨어질 때 생기는 역마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퇴직연금 재정 악화가 기업 도산과 연금 감액 위기를 초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퇴직금 제도라는 것이 있고, 제도 아래에서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연금에서 주는 것이 금지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가 현실화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돈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없기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가장 중요한 지원책이다. 미국은 ‘Catch-up Policy(캐치업 폴리시)’로, 독일은 리스터 연금제도로 대표된다.
미국 캐치업은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개인퇴직계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리스터 연금은 가입 시 정액보조금 및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일종의 준공적 연금제도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캐치업을 따라가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이라면 납부 금액에서 200만원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3년 한시정책인데다, 세액공제 세분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류 연구위원은 “성별, 가족 구성원 인원별 세분화가 필요하다”며 “50~55세까지가 가장 지출이 많은데 단편적으로 50세 이상으로 짜를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어 “지출이 많은 시기에 연금을 많이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