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공제율 2%p 우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4∼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2년 더 감면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 한도는 높인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그간 지원 대상과 수준이 달랐던 총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현재 시설 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 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9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여기에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합쳐 총 10개 제도를 하나로 단순화한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자산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특정 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자산(토지·건물, 차량)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네거티브 방식'의 예외를 인정한다. 건설업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은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은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은 건축물·부속 시설물을 시설 투자로 인정한다.

또 당해년도분에 대한 기본 공제에 더해 직전 3년 평균보다 기업이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해년도 투자분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설정해 중소기업을 더 우대했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은 모든 기업에 3%를 적용하고, 추가공제액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로 설정했다.

따라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준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한다.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추진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까다로웠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각종 요건을 폐지하고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면 투자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번에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장 올해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년간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했다. 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 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였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의 5%를 감면한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부터 3만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기존 1만원 이하였던 기준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다.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 물품 구입비인 소액 광고선전비 한도도 거래처별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