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도 합세
간편결제 이용 시 공제
카드사 무이자·적립 이벤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납세철을 맞아 카드사들마다 세금 납부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이 활발하다. 은행과 간편결제업계도 납세 혜택 마케팅에 열을 올린다. 당장 큰 돈은 안되더라도 잠재 고객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 하반기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재산세 납부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고객이 케이뱅크 계좌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5000원을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납부 기간은 22일 10시부터 31일까지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에서 지방세 전자 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페이는 지방세 고지서를 네이버전자문서를 통해 신청한 고객 모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적립해준다.
카드사는 각사 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소 2~3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 중이다. 지방세는 수수료가 붙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로 납부해도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다.
카드사별 혜택도 있다. KB국민카드는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로 국세와 지방세 납부 시 7000원을 할인해준다. KB국민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세액 납부 시에는 소정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체크카드로 세금 납부를 하면 납부금액 0.2%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도 체크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각각 0.17%, 0.2%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행사 중이다.
세금 납부가 실적으로 인정되는 카드라면, 납부 시 적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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