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다른 소비자들도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 배터리 폭발사고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 황순현)는 22일 고영일 변호사 등 52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비자 132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삼성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리콜 조치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므로, 이 조치와 관련해 발생한 소비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 8월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다.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해 논란이 일었고, 삼성전자는 9월 판매된 제품 전량을 리콜했다. 10월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송대리인이자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고 변호사는 “노트7 소비자들은 앞으로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도 박탈당하게 됐다”며 “이 같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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