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증권사와 선물사가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회원사(증권·선물사)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제도를 9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관련 내용이 의결됨에 따라 증권·선물사는 시장조성(MM),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사로 주문 위탁이 허용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의 본질적 업무(인가·등록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 중 호가 제시업무 등 핵심업무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3자 위탁이 불가해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증권·선물사 간 협업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파생상품 회원사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형사는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운용해야 해 비용상 부담이 되는 등 운용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특화 증권사·선물사의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위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업무위탁 과정에서 관리상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해 기존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포지션 한도 관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위탁제도는 8월 중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9월 7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선물사는 협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상품, 거래방법, IT 인프라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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