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헤어진 애인의 집에 불을 질러 애인의 언니를 숨지게 하고 애인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서울 중랑구에서 헤어진 애인 B(26ㆍ여) 씨가 사는 주택에 불을 질러 B 씨의 언니(29)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헤어진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교제하기를 원했으나 B 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라이터용 기름과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생수병 4개에 옮겨 담아 이 가운데 2개를 A씨의 방 창문으로 던져 불을 냈고, 이 화재로 잠을 자고 있던 B 씨의 가족 등 4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B 씨의 언니는 화상으로 그자리에서 숨졌고, B 씨와 그녀의 어머니는 각각 3도와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이웃 주민도 찰과상을 입었다.
배심원 9명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의견을 냈고 양형에 있어서는 5명의 배심원이 무기징역을, 2명은 징역50년과 40년, 2명은 징역 3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해 그대로 실행에 옮긴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추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했고 치료경과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한다”며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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