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음성판정 나왔지만… 법원, “위험성 크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해 노래방을 드나든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A씨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가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통지서를 받은 사흘 뒤 새벽 4시에 중구 퇴계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해 승용차로 경기도 분당까지 가 술집과 노래방 등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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