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감찰무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다른 국가기관에 불문곡직(不問曲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며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에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자신을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목적으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사표 수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지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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