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탈세 경계 모호
한방은 없다.. 준비된 절세가 돈버는 ‘길’
인테리어 비용, 양도세 절세 가능
모호한 경계로 나뉘는 것들이 있다. 투기와 투자, 탈세와 절세가 그렇다. 남이 하면 투기와 탈세고, 내가 하면 투자이자 절세라는 농담도 있다.
통상의 기준은 정해진 법과 의무의 테두리에서 구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기준들은 오랜 시간과 준비의 노력을 요구 한다. 때문에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자극적인 절세 방법을 찾게 된다. 여기에 세금을 안내고 무사히 넘어간 무용담들이 가세한다. 그래서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쉽게 무너진다. 힘들 때 민간요법에 혹하게 되는 심리와 비슷하다.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너무 아깝기 마련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절세 방안은 탈세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계속됐고, 과세당국은 이에 대응하면서 절차와 제도를 계속 보안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묘안을 찾았다 해도 어느새 세법에는 관련된 보안장치가 마련돼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은 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깎아준다. 금융에서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의 금액과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과 같다. 세금 단위가 큰 부동산에서도 양도차액과 보유기간에 비례해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보유기간은 객관적이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필요경비는 각자의 준비와 노력에 따른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절세와 탈세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에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항목별 기준과 비용 지급 시점에 맞게 증빙서류를 확보해놔야 한다. 집을 고친 비용이 전부 양도차액의 필요경비로 인정돼지 않는다. 집을 사용하는데 있어 없어선 안 되는 부분의 지출비용만 인정된다. 개인 취향에 속하는 인테리어 지출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두 영역을 분리해서 공사의뢰 이력과 대금지급, 관련 사진까지 연결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를 하기에 앞서 견적을 세분화 해야 한다. 나중에 보완된 서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신뢰받기 어렵다.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노후주택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양도차액이 늘어난 만큼 주택 수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을 필두로 관련된 세제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절세의 습관이 중요해지고 있다.
집 하나는 비과세인데, 푼돈 소소하게 언제 챙기고 있냐는 게으름은 오히려 탈세에 맞는 성향이다. 절세는 학창시절 엄마의 잔소리처럼 훗날을 위해 미리 미리 준비 해놔야 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PWM이촌동센터 이영진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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