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번 부정수급시 3년간 실업급여 급여제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 10년 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게 3차례인 사람은 다시 일자리를 잃어도 1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고용보험법은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자리 상실로 수급 자격이 새로 생겨도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게 3회인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1년 동안 구직급여를 못 받는다.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게 4회이면 2년, 5회이면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돼 징수금 등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그 10%를 징수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를 받을 경우 10%이상 초과해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도 확대했다. 그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퇴직 1년 이후에 재고용하는 경우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일·학습 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현장 훈련을 시키면서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도록 해 자격을 부여하는 직업훈련 제도로, 2014년 도입돼 현재까지 약 9만8000명이 참여했다.
제정안은 일·학습 병행 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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