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질의에 “개선 시 국회서 도와달라”
“감독기구 설치, 정부 내 신중론도…논의 필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언급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보수 규정은 중개인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방안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제도 개선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와 관련해선 “올해 (설치 근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 내부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계약갱신청구권제로 ‘4년(2+2년)’이 보장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전세 기간(3.2년)과 비교하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인상폭(최고 5%)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며 “조화롭게 협의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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