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흰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선 인턴·레지던트들이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강대강으로 맞붙는 양상이다. 이에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출구없는 전쟁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인턴·레지던트 등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그간 전공의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 전에는 병원이 요청한 인원을 선별진료소에 배치해 코로나19 진료를 봤다”며 “업무개시명령 시행 이후 모든 전공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의 경우에만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를 포함해 업무복귀 시점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점을 고려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3일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와의 만남 이후 정부측에서 “전공의들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부문에 복귀한다”는 기대감을 내비치자 “코로나19 대응에 국한된 진료에만 참여하고,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복귀는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협은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코로나19 진료마저도 자원봉사 형태로 가져가기로 했다.
대전협은 파업과 함께 전문의 자격시험과 인턴 시험 등 거부 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27일에는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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