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7일 출소 3개월여를 앞둔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 재심이 불가능하다며 “합숙 시설에서의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할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년에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사회 내에서 일종의 치료 목적의 수용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소 이후에 생활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전자발찌만 차고 돌아다니다가 1년에 60명씩 성범죄 재범을 하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입법을 하면 (조두순이) 출소 전이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가 밝힌 보호수용 제도는 주간에 출퇴근은 그대로 하고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숙박 시설에서 합숙을 하며 사법당국의 관리 감독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이 교수는 성범죄자의 얼굴을 온라인에 공개(유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여론에 대해 “위험 부담이 꽤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등장하면서 얼굴이 마구 공개됐는데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처음에는 조두순 하나만 공개한다고 치지만 그게 6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건 순식간일 것”이라면서 “신상공개 제도 자체가 전자발찌에 비해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정 개인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감시 감독과 이들의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며 “업무 과다로 인한 현재 보호감찰관 수준으로는 이들의 재범 가능성이 충분히 억제되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