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최장 25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1월 도입됐으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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