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신규 채무 GDP 0.35% 이내…국가채무준칙 63개국 도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세금 수입이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적자국채를 찍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재정학계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컸지만, 2024년 국가채무비율 60%를 앞에 두고서야 이달안으로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총 85개국에 이른다. 구속력 있는 국가 재정 운용 기준인 재정준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나랏빚 증가율을 관리하는 ‘국가채무 준칙’으로 총 63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헌법에 ‘신규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 이내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재정준칙을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할 만큼 엄격하다. 영국은 법률에 ‘GDP 대비 공공부문 채무 비율을 전년보다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수지 준칙’도 있다. 스웨덴은 ‘GDP 대비 1%의 재정수지 흑자’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세수가 목표치를 초과해 걷히면 초과분의 50%를 나랏빚을 갚는 데 쓰도록 한다.
이밖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이 채무준칙이나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하고 있다.프랑스는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5% 이내로 관리하는 수지준칙 외에 초과 세수(수입) 발생 시 재원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수입준칙, 국가채무 이자 비용을 뺀 정부지출을 물가 상승률만큼만 늘릴 수 있게 하는 지출준칙까지 3개 부문에서 준칙을 운영한다.
우리도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재정학회가 올해 감사원 의뢰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감사원도 지난 6월 재정준칙 도입 검토를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재정 흑자로 국가채무 안정에 성공한 독일을 본받을 것을 조언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로 적자를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는 계속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90.4%로 정점을 찍은 후 7년동안 21.1%p 감소해 작년에는 69.3%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국가채무비율 한도 설정과 균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며 독일이 택한 길을 좇아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상승했고, 여기에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나랏빚은 급증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등을 포함해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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