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법세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9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9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친인척 관련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제기하는 고발장이 검찰에 최근 잇따라 접수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입장문에서 "추 장관은 그의 친형부 정모씨가 건국대 말단 직원으로 있다가 비서실장, 상임감사 등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며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정씨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국버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직 중인데, 이는 전형적인 특혜로 해당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추 장관이 아들의 통역병 선발·딸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2017년 아들 서모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추 장관이 당시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도 선발 청탁 전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는 부당한 직무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라며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당 대표실 등에서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지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법세련은 "추 장관의 보좌관은 2017년께 국회에 파견나와 있던 외교통상부 협력관에게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는 보도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