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한자 8000여자로 대폭 확대
A모 씨는 지난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호적에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올릴 수 없었다. 호적법에 허용되는 한자에 자신의 이름 끝 자인 ‘(사람이름 직)’자가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돌림 자인 ‘(직)’자의 한자 표기를 허용해 달라고 법원에 민원을 낸지 25년여 만에 A 씨는 비로소 자신의 한자 이름을 되찾게 됐다.
새로 태어난 딸 아이의 이름을 ‘달빛 교()’자를 써 ‘혜교(慧)’로 지으려고 했던 네티즌 B모 씨의 꿈도 내년에 이뤄지게 됐다.
내년 1월부터 출생신고나 개명시 호적란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명에 쓸 수 있는 한자들은 5700여개로 제한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2300여가 추가돼 8000여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새로 확대되는 한자들 중에는 옛 위인들의 이름에 쓰인 한자도 눈에 띈다. 화가 정선(鄭)이나 학자 이수광(李光)의 이름에 등장했던 ‘’자나 ‘’자도 오늘날 다시 이름으로 쓸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를 기존의 5761자에서 8142자로 대폭 확대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한자는 ‘(모), (미), (겸), (교), (인), (오), (온), (우), (신)…’ 등 한국산업규격으로 표준화된 한자 2381개다. 지난 1990년 인명용 한자 지정 이후 최대 폭의 확대로, 자형과 음가가 통일돼 통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이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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