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및 방치 아동, 부모와 분리…법적 근거 필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일상이 돌아가려면 전문가들은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내년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1학기 경험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내년 원격수업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격수업 내실화와 관련한 물음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출결부터 수업까지 하나의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하는 고도화 작업이 올 11월께 마무리된다”며 “1학기 경험을 반성하고 성찰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서 2학기에는 안정시키고 내년에는 전환된 시스템 운영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당장의 학부모와 교사를 만족시키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지역이나 학교의 차이가 컸다”며 “모범 사례를 시·도 교육청과 공유하고, 기기나 인프라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사고와 관련해서는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취약계층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대책을 촘촘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로서 직권면직됐다가 최근 복직 대상이 된 교원 33명의 임금 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33명 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교원들이) 노조 상근자로서 받은 급여의 환급 근거는 시·도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달 초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그간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직권 면직됐던 전교조 교사 33명 가운데 현재까지 30명 가량이 복직해 학교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복직 교사들에 대한 임금 보전 등 후속 조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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