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판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 전 의원 측에 현장검증 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 전 의원 측은 열흘이 넘도록 회신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의 소송을 시작으로 최대한 서둘러 선거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 전 의원 측의 회신이 늦어지거나 내용이 미흡하면 추석 전 검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민 전 의원의 소송대리인에게 석명준비명령 등본을 송달했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 서류만으로 쟁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석명준비명령을 내려 추가 자료 제출이나 논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민 전 의원은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장 검증 대상 특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가 단순 계수 방식의 재검표를 거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대법원이 민 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지 넉 달이 지난 뒤에서야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의원은 대법원의 늑장 대응을 비난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는 21일 기준으로 아직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회신 기한은 24일이지만 그가 석명준비명령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대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회신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스 코드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고 하는데 우리한테 석명하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세세하게 다 플랜을 세워 오라는 것인데 정보 비대칭인 상황에서 말이나 되나"라며 대법원의 요구에 불만을 내비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 전 의원 측의 회신이 접수되는 대로 서둘러 다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회신 내용이 불충분하면 2차 석명준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석명 절차가 끝나면 대법원은 바로 재검표 등 현장검증에 들어간다. 현장검증이 끝나면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가 이뤄진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이 지난 5월 7일 소를 제기한 만큼 아직 한달여 시간이 남은 상태다.
4·15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지난 5월 말 기준 139건으로 2016년 총선(13건) 때보다 10배 넘게 늘었다.
이처럼 소송이 폭증한 데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 투표, 위성정당 참여 등 이전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던 변수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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