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22일 밝혔다.
청원은 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6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전태일 이후 50년간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및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청원을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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