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립학교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이 곧바로 취소된다. 또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이 1년으로 연장돼,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25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의 제·개정안이 확정됐다.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기존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한층 강화된다.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이 1년으로 연장돼,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 중 1/3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교육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구체화해 이사회의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