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무사하려면 北 돌아오라” 북한군 협박에 결심
재판부 “북한 체제 유지에 이용될 가능성 충분히 예견 가능”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북한군과 연락하며 재입북을 계획·시도한 탈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잠입 및 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북한의 체제 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북한 보위부원으로부터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1년 탈북한 A씨는 2013년 북한군과 접촉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7월 북한군 소속 보위부원의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회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위부원의 지시에 응해 북한에 있는 송금브로커를 검거하는 공작을 돕기도 했다. 탈북을 위해 중국에 도착한 A씨는 가지고 간 돈의 전부를 충성자금으로 송금하라는 북한군의 요구를 거절하고 국내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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