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 24일 만 6세 미만 아동의 발달지연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발달지연 검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마포구가 전국 최초다. 구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보편적 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에 조기 개입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해당 조례에 근거해 영유아별로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의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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