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 대해 검찰이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ㄱ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도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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